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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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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3196-00 공고일시  2024/11/12 10:50
공고명 목포한빛초등학교 학교숲 조성공사
공고기관 전라남도목포교육청 목포한빛초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남도목포교육청 목포한빛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정훈(☎: 061-284-532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7,3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041,424 원
   
추정금액
57,3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2,0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목포한빛초등학교 공고 제2024-39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12.

                목포한빛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목포한빛초등학교 학교숲 조성공사

공사현장

전남 목포시 교육로 66번길 2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내용

학교숲 조경식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7,300,000

57,300,000

52,090,909

5,209,091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조경식재공사업(100%)

  나. 본 공사의 주 공종 및 주력분야는 본 공고문 “4.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4. 11. 12.(화) 14:00 ~ 2024. 11. 18.(월) 10:00

  나. 개찰일시: 2024. 11. 18.(월) 11:00

  다. 개찰장소 : 목포한빛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목포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 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음과 같이 재입찰 부칠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05,648

398,338

 

51,584

1,085,854

 

0

2,041,42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2】「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 제출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우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목포교육지원청(http://mped.jne.go.kr) 및 목포한빛초등학교(http://mokpohanbit.es.jne.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jne.go.kr → 전라남도교육청/참여민원/전남교육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담당 조은지 ☎ 061-284-5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현장 설명 실시(예정)

【붙임1】

【붙임2】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4.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