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중학교 공고 제2024- 19호
안일중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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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중학교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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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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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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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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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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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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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0:00 ~ 2024. 11. 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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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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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1:00 안일중학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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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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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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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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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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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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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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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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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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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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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9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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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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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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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개요: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25 안일중학교 내 교사동 5층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평택시) 대상 입찰입니다.
마.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드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제7조 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구)」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관계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 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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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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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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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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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비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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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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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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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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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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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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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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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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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4. 11. 20.(수) 11:00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느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4.1.)]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80 안일중학교 교육행정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25 안일중학교 교육행정실
나.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60-9803
다.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산재 가입증명원은 공사 착공 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현장명과 기간표시)는 대금 청구 시 제출해야합니다.
※ 보험 가입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등을 대가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활동실적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하며 폐기물처리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야 하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학교 수도료 및 전기세 상계
가.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시 공공요금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4.1.)]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7.1.)]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감리를 선임한 공사로 공사완료 후 감리의 확인 후 준공 처리합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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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안 일 중 학 교 장
[붙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일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일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일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일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일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일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11. .
서 약 자 : 대표자 (인)
안일중학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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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안일중학교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