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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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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4393-00 공고일시  2024/11/12 11:45
공고명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전기 및 계즉제어)
공고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창범(☎: 043-835-407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49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250,120 원
   
추정금액
226,4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5,9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86,96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증평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 - 27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나. 공사현장 : 증평군 도안면 석곡1리, 도당1·2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라. 공사개요 : 전기 및 계측제어 1식

마. 추정금액 : 226,450,000

바. 기초금액 : 금39,490,000원


(단위:원)

추정금액

(C=A+B)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A=①+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도급자 설치(B)

관급자 설치

39,490,000

39,490,000

35,900,000

3,590,000

0

186,96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G2B) 입니다.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증평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043-835-4092)

 라.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기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4. 11. 13. 10:00 ∼ 11. 20.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 20. 11:00

 다. 개찰장소 : 증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당일 16:00 마감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증평군 에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023.12.21.)] 관련하여 지문보완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전에 변경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

      ※ 본 공사의 A값 : 2,250,120원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보험정산

가. 낙찰업체는 도급내역서 작성시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으니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의 의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71,047

597,944

60.341

305,615

815,173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2)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 제출해야 하며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재무과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및 정산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면제대상 - 1건의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증평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라.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및 지역업체 참여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나.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및 건설기계 등 지역업체(증평군 업체) 우선 사용(구매) 권장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증평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조서 등 입찰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증평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등 기타 사업관련 사항은 수도사업소 하수도팀(043-835-4092), 입찰관련 사항은 관리팀(043-835-4072)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증 평 군 하 수 도 공 기 업 출 납 원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전자민원”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민원부조리신고

   - 장소 :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부조리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증평민원상담(국민신문고)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