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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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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4506-00 공고일시  2024/11/12 13:25
공고명 2024년 삼산삼림욕장 보완사업(2차)
공고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공고담당자 서수희(☎: 054-930-613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54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28,042 원
   
추정금액
42,5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3,22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95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성주군 공고 제2024–1160호

※ 재입찰된 경우 투찰시간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당일 투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비(원)

공사기간

위치

담당자

2024년 삼산산림욕장 보완사업(2차)

추정금액 :

42,500,000

착공일로부터

25일

성주읍 삼산리

산1-1 외

산림축산과

(박현진)

930-6532

-추정가격 :

23,222,728

-부가가치세  :

2,322,272

-관급자재 :

16,955,000

ㅇ기초금액 :

25,545,0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4. 11. 14.(목) 10:00 ~ 2023. 11. 18.(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3. 11. 18.(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 「산림조합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성주군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 전자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결정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원

국민건강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8,042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값 : 428,042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견적서 제출은 “생체지문인식입찰”이므로 견적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견적서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견적서 제출이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성주군 재무과(서수희 054-930-6133)

  ○ 시방서, 물량내역서의 열람 및 문의 : 상기 기재한 사항과 같음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 확인바랍니다.

2024. 11. 12.

성주군분임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