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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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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3796-00 공고일시  2024/11/12 13:28
공고명 본사 사옥 통합관제실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공고기관 인천교통공사 수요기관 인천교통공사
공고담당자 신동명(☎: 032-451-236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86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30,418 원
   
추정금액
46,8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6,8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4 - 42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안)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본사 사옥 통합관제실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기초금액

금46,860,000원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견적서제출기간

2024. 11. 13.(수) 09:00 ~ 2024. 11. 18.(월) 10:00

현장설명회

없음 (공사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8.(월) 11:00, 입찰집행관 PC

2. 견적에 관한 서류열람기간 및 장소(공사 홈페이지 www.ictr.or.kr)

 ○ 2024. 11. 13. ~ 2024. 11. 18.(09:00~18:00) : 전기팀 (토·일·공휴일 제외)


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계약대상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

-

-

630,418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  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참여

   -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이용약관 [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 견적안내공고일 전일현재〔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입찰공고일 이후도 포함〕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관련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이 아닌 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등록업체(자)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가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붙임 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및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시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시에는 인천시 건설장비의 60%이상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 인력의 60%이상 인천시 거주 시민이 고용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일 이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에 대한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3)’를 제출하면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붙임6(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및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수의계약(수의견적 공고) 체결 제한

 ○ 아래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임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나.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 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 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라.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15.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시방서, 청렴계약이행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재견적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견적제출 결과로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해당시)

 ○ 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김미정(032-451-2370)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전기팀          이미리(032-451-2297)


2024. 11. 12.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   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붙임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

(연락처 : 010-               )

대리인 :       ��

(연락처 : 010-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5)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인천교통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V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천교통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6)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도급사업명 :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B

 

 

      

배점

득점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이상

-

A

80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이상

위험작업

C

60이상

일반작업

D

60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20

 

 6.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7. 안전작업허가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8.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1.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1) 합격기준 : 70점 이상(B등급 이상 : 위험작업)

   2)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20

10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7. 안전작업허가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9. 위험물질 및 설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0. 비상대책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