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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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 281-2867
팩스번호 (063) 28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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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4-호
공 사 명 :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
본 입찰설명서는 전주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회계과 (063-281-2867), 공사 관련은 전주시 산림공원과(063-281-27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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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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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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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전주시 공고 제202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2.
전 주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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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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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붙임1]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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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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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
나.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신설)
다. 공사현장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16-2 일원
라. 공사개요 :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
마. 추정금액 : 금2,697,720,000원(금이십육억구천칠백칠십이만원)
(추정가격 금2,118,181,818원 + 부가가치세 금211,818,182원 + 도급자관급자재 금367,720,000원)
※관급자관급자재 금124,280,000원
바. 공사기간 : (전체분) 착공일로부터 180일/ (1차분) 착공일로부터 100일
사. 기초금액 : 금2,330,000,000원 (1차분 : 금1,943,500,000원)
아. 공종구성 : 조경공사업 100%
자. 긴급사유 : 예산신속집행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 전반에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접수 및 마감일시 : 2024. 11. 15. 10:00 ~ 2024. 11. 1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9.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장기계속공사,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다-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이 적용되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8.라.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전주시 산림공원과(063-281-2704)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1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종합건설업자 : 조경공사업 100%
마.적격심사대상자로통보 받은자는통보서에지정된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추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심사하고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금1,996,035,480원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국민건강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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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연금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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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
④
퇴직공제
부금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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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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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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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0,263
|
2,482,105
|
12,435,467
|
20,63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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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①+②+③+④+⑤
자.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하여 전원 등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전산장비등준비부족으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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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산림공원과 오유리(063-281-2704)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최수연 (063-281-2867)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867),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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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1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임 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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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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