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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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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454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2 13:35
공고명 성북2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공고담당자 임진경(☎: 041-350-3411)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2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4,06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14,051,150 원
   
A 법정보험료
33,239,302 원
   
추정금액
757,73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94,6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13,67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조사 실시 안내

 

1. 본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조성을 위해 건설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미달될 경우 다른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 및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배제 등                       ②「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6개월)                            ③「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 「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

   (개찰 1순위 업체)는 공고시 게시된 첨부파일 『건설업 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 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료 및 실태조사 문의 : 당진시청 건설과 건설정책팀 ☏ 041-350-4663

 

※ 제 출 처 (전자) 당진시 건설도시국 건설과 건설정책팀 (문서24)

            (방문, 우편) 당진시 시청1로 1 건설과 건설정책팀 (우 31773)

 → 위 서류는 개찰일 다음날까지 제출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당진시 공고 제2024-2375호

                            2024년 11월 12일

           

                    당진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성북2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추정금액

757,730,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4.11.12.(화) 23:00

기초금액

544,060,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없음

 

추정가격

494,60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4.11.18.(월) 10:00

부가가치세

49,460,000원

개 찰 일 시

2024.11.18.(월) 11:00

관급자재

213,670,000원 

가격개찰장소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충남 당진시 순성면 성북2리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공사내용 : 상수관로 신설 D20mm ~ D100mm, L=9.801km, 공기변실 3개소

  공사구분 : 전문공사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필한 업체로, 충청남도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당진시 수도과(☏ 041-360-6473 정지인)


6. 입찰서 제출(투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1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를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금액(추정가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마.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됩니다.(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

 바.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취소 공고 동일 적용)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 414,051,150원


8.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6,726,387

8,538,432

4,364,087

871,067

12,739,329

0

0

33,239,302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에 포함된 비용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대행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차세대 클린페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낙찰을 받은 자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차세대 클린페이(https://dangji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차세대 클린페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세대 클린페이(https://dangjin.cleanpay.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계약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후 「당진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를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후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 공사감독자(사업부서)에 제출

   - 공사계약 체결시 『임금 및 하도급대금지불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업등록기준 사전실태조사 제출 서류는 공고에 게시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개찰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당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업체 하도급, 자재구매, 건설장비 등 당진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당진시 수도과(☏ 041-360-6473 정지인)

   ※ 공사입찰 및 계약사항 : 당진시 회계과(☏ 041-350-3411 임진경)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