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능수초등학교 공고 제2024-24호
천안능수초등학교 행복공간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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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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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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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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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천안능수초등학교 행복공간 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천안시 동남구 청당용평로 112, 천안능수초등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라. 공사개요: 천안능수초등학교 행복공간 조성
마. 추정금액 : 금49,638,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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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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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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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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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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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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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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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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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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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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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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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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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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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천안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4. 11. 12.(화) 15:00 ~ 2024. 11. 18.(월) 1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8.(월) 16:00 (본교 견적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능수초등학교 행정실 (☎ 041-414-2580)
5.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 제출 방법
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의 나라장터 국가 종합 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유의서」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O「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O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와「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예정 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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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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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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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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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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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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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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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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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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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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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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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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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출)
16.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천안능수초등학교 행정실 조소희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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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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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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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고객지원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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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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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041-414-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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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
천안능수초등학교장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천안능수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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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귀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천안능수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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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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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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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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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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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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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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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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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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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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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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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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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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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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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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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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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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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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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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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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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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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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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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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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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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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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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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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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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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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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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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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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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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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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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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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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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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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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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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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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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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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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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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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능수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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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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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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