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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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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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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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4-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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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급경사지 제설 선진화시설 설치공사
[특허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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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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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수원시 팔달구청이 집행하는 전자입찰에서 투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팔달구 안전건설과 정승직(031-228-7062)
○ 공고에 관한 사항: 팔달구 행정지원과 이도희(031-22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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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수원시휴먼콜센터☏189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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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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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본 공사는 3개 이상의 복합공정과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 각 호』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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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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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급경사지 제설 선진화시설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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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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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0:00 ~ 2024. 11. 1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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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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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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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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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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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원)
(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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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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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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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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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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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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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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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2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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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2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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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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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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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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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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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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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969,226,356원
○ 공사구분 : 기타공사/신설
○ 공사현장 : 급경사지 10개소(화서1동, 지동, 우만1동)
○ 공사개요 : 도로열선 1,100m/10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입찰서 개찰장소 : 수원시 팔달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우리 구와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최종 낙찰자는 발주처와 아래 신기술(특허)보유자간에 체결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제13호 공사의 이행에 있어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협약내용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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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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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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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2347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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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융설을 위한 탄소섬유 열선 매설 방법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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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코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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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공동도급(분담 및 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결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공사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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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이며, 준공된 실적으로만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는 15일)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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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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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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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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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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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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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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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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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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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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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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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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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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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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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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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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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계약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4호 기성대가의 지급, 제6호 준공대가의 지급,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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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직접 시공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낙찰(계약)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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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 조사팀(031-228-2092) 및 수원시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 → 무기명신고(수원시청홈페이지 하단 배너) / 공직자부조리신고(수원시청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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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수원시 팔달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