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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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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463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2 14:12
공고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조보강 및 기타공사
공고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고담당자 이단비(☎: 02-3156-718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48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21,48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0,4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조보강 및 기타공사

 1.2.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1.4. 공사내용: 시방서, 도면 등 참조

 1.5.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21,484,000

121,484,000

110,440,000

11,044,000

-

-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본 공사의 계약은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입찰에 의합니다.

 2.4.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②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영세 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본 견적제출 공고는 공동이행방식이 불가능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86,277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대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A)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75,857

2,186,277

3,362,134


3. 입찰 제출 참가 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등록 업체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조적미장방수 공사업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우리 대학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문의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내역서 및 도면 등 열람 관련 문의: 재무시설센터 (☎ 02-3156-7221)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 또는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견적)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3.(수) 10:00 ~ 2024. 11. 18.(월) 10:00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

  8.1.1. 개찰일시: 2024. 11. 18.(월) 11:00

  8.1.2. 개찰장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무시설센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8.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2.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2.2.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3 7.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4.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0.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조달콜센터(☎ 1588-0800)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무시설센터 계약담당 (☎ 02-3156-7184)

  10.1.2. 설계서 등 문의 등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무시설센터 시설담당 (☎ 02-3156-7221)

10.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반드시, 투찰 전에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대표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낙찰자 선정시 입찰참여자가 대리인인 경우 4대 보험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낙찰자 선정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024.  11.  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무관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