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208호
다음과 같이 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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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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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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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내용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내용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679-1772), 감사부서(☎054-679-1752) 및 봉화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bonghwa-ed.go.kr) 클린신고센터/행동강령위반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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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도촌초등학교 별관 개축공사[계속비]
나. 공사현장: 경북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891-1
다. 공사내용: 별관 개축(771.42㎡)
라. 공종구성: 종합공사[건축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이내
바. 공사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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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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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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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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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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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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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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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5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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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5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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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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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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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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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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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2.(화) 18:00 ~ 2024. 11. 18.(월) 10:00까지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1. 18.(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경상북도),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정계획, 시공방법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성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054-679-1781)
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현재 경상북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업종은 「건축공사업」(100%) 입니다.
나.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감점 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사.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서류 위변조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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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31.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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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시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 선금대상: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 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적용방법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선금정산 증빙서류(발주처 발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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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일부항목 표준품셈 감액조정 반영함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1)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상북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2)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3)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등의 계상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미확정설계공종(P.S)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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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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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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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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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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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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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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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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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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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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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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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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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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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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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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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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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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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미확정설계공종(P.S) 금액: 금15,270,000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미 준공금 지급 시)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8](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본 공사는 P·S 항목(미확정설계공종, Provisional Sum) 반영 공사로 계약 업체는 P·S 항목내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P·S항목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며,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이 내역에 포함된 공사는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2.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 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대여대금, 장비대, 자재대 등)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착공계 제출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한 지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리청으로부터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봉화교육지원청에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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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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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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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 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발송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지원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 주소(36236)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마.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합니다. ※ 공사대상 학교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준공서류 제출시 제출)
바.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봉화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4-679-1782), 입찰에 관한 사항은 봉화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054-679-1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대표 (인)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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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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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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