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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150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2 14:48
공고명 [긴급] 울진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공사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이상아(☎: 054-780-337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9,47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10,525,757 원
   
A 법정보험료
20,320,172 원
   
추정금액
469,47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26,79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 공사 입찰 설명서


● 공사명: [긴급] 울진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공고기관: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 개찰일시: 2024. 11. 18. 11:00

  이 입찰(견적제출) 설명서는 우리청이 집행하는 입찰(견적제출)에서 입찰(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견적제출) 안내 상담 및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견적제출) 공고, 개찰, 계약: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054-780-3372)

○ 설계서 열람 등: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4-780-3382)


  이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견적제출)공고, 설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7.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이 입찰서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법령과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법령·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법령·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05호




[긴급]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울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 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780-3372), 감사부서(☎054-780-3353) 및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be.kr/uj) 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 울진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나.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구분: 종합공사

  라. 공사현장: 울진초등학교(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43)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공사개요

    1) 공종구성: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2) 공사범위: 내진보강 14개소(철골브레이스)

  사. 공사금액

총사업비

(A=D+E+F+E)

추정금액

(B=D+E+F)

기초금액

(C=D+E)

추정가격

(D)

부가가치세

(E)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F) 

관급자설치

(G)

469,479,000

469,479,000

469,479,000

426,799,091

42,679,909

0

0

   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아.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3,698,139

4,694,394

478,909

2,399,357

8,449,373

0

600,000

20,320,172

 

≪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고, 계약 관련 각 규정의 개정 여부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5]

 평점(점) =

80 –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4. 11. 13. 18: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1. 18. 10:00

개  찰  일  시

2024. 11. 18. 11:00

※ 유의사항: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유  의  사  항

입찰(견적제출) 취소는 다음 행정규칙에 따릅니다.

 ①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새로공고와정정공고

  ※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견적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입찰(견적제출)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입찰유의서에 따라 원단위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공정계획, 시공방법,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업’의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ㆍ장비대금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사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제출)은 본사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및 내역서의 열람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4-780-33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의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상북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입찰가격-A)/(예정가격-A)]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해야 하므로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마.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인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11.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사각형입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라 적격심사 시 감점 처리합니다.

  마.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12. 원가반영 및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698,139

4,694,394

478,909

2,399,357

8,449,373

0

600,000

  나. 사후정산만 하는 비목: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등

13.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과 국토교통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2020. 7. 10., 일자리위원회ㆍ관계부처 합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전자조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직접 시공과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70억 원 미만 공사)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견적제출)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울진교육지원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울진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진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진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울진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