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4 – 121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거진테니스장 비가림시설(막구조) 설치공사
나. 위 치 :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80-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지상1층, 철골구조(막구조), 연면적 2,419.65㎡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예정금액(총공사비) : 금3,291,656,000원
(추정가격 900,425,455원, 부가세 90,042,545원, 관급자 관급 2,301,188,000원)
바. 기초금액 : 금990,468,000원
사. 입찰기간 : 2024.11.12.(화)18:00∼2024.11.18.(월)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18.(월) 11:00,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경제체육과(☎033-680-4101)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을 방문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건설면허증 및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부정당업자제재처분확인서, 하도급관리계획서(해당업체)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
10. 공사의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항목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원)
|
9,517,578
|
국민건강보험료(원)
|
7,497,736
|
퇴직공제부금비(원)
|
4,864,54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
970,95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
17,802,323
|
안전관리비(원)
|
-
|
품질관리비(원)
|
-
|
A값(원)
|
40,653,133
|
다. 위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낙찰은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고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우리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원활한 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안부 예규),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고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고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대상 사업입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별도 협의가능)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별도 협의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경제체육과(☎033-680-410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033-68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2일
고 성 군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