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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4 – 158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단위 :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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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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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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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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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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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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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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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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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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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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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09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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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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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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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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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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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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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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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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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임으로 입찰참가자는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 사유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종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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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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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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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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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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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640,010원(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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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35,918원(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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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39,510원(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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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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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769,990원(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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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82,264원(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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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50,490원(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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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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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410,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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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18,182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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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90,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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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 업 량 : 다목적 구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1식
라. 차수계약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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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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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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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2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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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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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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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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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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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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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2차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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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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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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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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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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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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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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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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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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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계약 후 차수(1차, 2차) 계약금액, 물량은 낙찰률 및 예산 범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차수계약,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분담이행 가능)
다. 종합공사(상대시장 진출 미허용), 신설공사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입니다.
3.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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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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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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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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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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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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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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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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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0: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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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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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재무담당관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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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가능한 공사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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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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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106,530,508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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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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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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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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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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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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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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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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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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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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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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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평가는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업종 평가비율 100%입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공개 된 순공사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그 금액이 배제(98%)의 기준이 아님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분담 이행(면허보완) 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5”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2024. 11. 18.(월)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별첨2)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1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남해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 및 대가 지급시)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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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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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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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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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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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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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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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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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8,265
|
2,861,406
|
36,709,559
|
14,335,780
|
1,519,698
|
960,000
|
106,5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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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물량내역서는 남해군 문화체육과(☏055-860-866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도급 계약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남해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남해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입찰(제안서) 참가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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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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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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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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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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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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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도급업체는 『남해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며, 하도급계약 신고시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2013. 6. 19.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확인
카.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남해군 재무과 경리팀 (☏055-860-3163)
타.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남해군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055-860-8663)
파.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하.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남 해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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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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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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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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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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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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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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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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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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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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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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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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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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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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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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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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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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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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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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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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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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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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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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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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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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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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