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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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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4978-00 공고일시  2024/11/12 15:14
공고명 일산로 일원 이면도로 가로수 전정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담당자 김효신(☎: 031-8075-604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48,671 원
   
추정금액
54,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9,0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4-981호


(공사)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일산로 일원 이면도로 가로수 전정 공사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마두동 778, 779, 1116, 1118번지

  다. 사 업 량 : 은행나무 전정 233주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금액 :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

54,000,000

54,000,000

49,090,909

4,909,091

-

-

  바. 기초금액 : 54,000,000원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09.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548,671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업종: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자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       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 2024. 11. 14.(목) 10:00 ~ 2024. 11. 18.(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4. 11. 18.(월) 10: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11. 18. 월요일(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건으로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가 기초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투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하도급계약관련 사항(해당 있을 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10.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시행 2022. 1. 7.)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4(기성대가의 지급), 6(준공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 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548,671

-

 

 

 

 

A값:

548,671


11.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월-금요일 09:00-18:00까지 운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총액견적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사.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사업부서 :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녹지관리팀(☎ 031-8075-6262, 김혜민)

  다. 계약부서 :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8075-6042, 김효신)

  라. 입찰 관련 부패행위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담당관(☎ 031-8075-2132~3)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4.  11.  12.


고양시 일산동구 재무관

[붙임1]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