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64호 (입찰공고번호: 20241114997-00)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의거 예산 신속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 실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계룡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전기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서금암로 89, 계룡고등학교 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공사내용: 본 공사는 계룡교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및 변전시설 용량 증설(500KVA→900KVA)에 따른 전기공사임
○ 기초금액: 금275,17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위: 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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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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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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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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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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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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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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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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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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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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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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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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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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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입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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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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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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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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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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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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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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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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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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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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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 또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지역제한 및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공사 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의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건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 절차-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의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A값 반영) 적용함
(금액단위:원)
A값 (금17,270,5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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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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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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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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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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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908
|
5,182,816
|
528,736
|
4,827,142
|
2,648,995
|
-
|
○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공사업(100%)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은 부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유의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유의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안내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때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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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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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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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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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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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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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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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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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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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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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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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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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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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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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주무관 문기환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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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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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1-730-7182, FAX : 041-730-7178 이메일 : nonsan@c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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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내역, 공사 관련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오동석 ☎041-730-7193
○ 전자조달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1588-0800)
2024. 1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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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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