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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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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4883-00 공고일시  2024/11/12 15:45
공고명 화원중학교 꿈을 담은 도서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화원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화원중학교
공고담당자 신덕연(☎: 02-811-200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7,42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8,442,319 원
   
추정금액
207,42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088,000 원
추정가격
188,567,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40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원중학교 공고 제2024-3호]


화원중학교 꿈을 담은 도서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화원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       체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공 사 명

화원중학교 꿈을 담은 도서실 리모델링 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나길 8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화원관 1층 도서실 및 로비(공사면적 275㎡ (교실 4개실 규모))

추정금액

 금 207,424,000원

- 추정가격 188,567,000원+부가가치세 18,857,000원+관급도급자설치 4,402,000원+관급관급자설치 8,088,000원

 - 면세 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함. (계약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기초금액

금 207,424,000원 (도급자관급자설치 관급액 12,490,000원)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고 디자인 시공감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시공 과정에서 안전 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 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 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학기 및 방학 중 진행 예정 공사로 공정, 공사 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 후 투찰하고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 재산 및 시설, 물품관리에 철저.

- 본교와 협의하여 공정계획서 작성 제출 후 공사 진행.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작성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 (단위: 원)

비    고

국민건강보험료

1,386,843

o 공사명으로 별도 가입

o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o 사후정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9,596

국민연금보험료

1,760,450

퇴직공제부금비

899,78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15,645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제61조에 정한 바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6)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 본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내역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원중학교 행정실(☎02-811-2005, 08:30~16:30)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2.(화) 17:00 ~ 2024. 11. 18.(월)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8.(월) 14:00 이후,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6. 시행)」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견적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설계서(물량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용요령 포함)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3.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적용하는 사업

      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하도급 지킴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필히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장, 관련업체 등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나. 본 공사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안전사고, 민원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은 현장인부가 해당 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으로 제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진은 ③구매 수량과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공사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4) 경비 항목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라. 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화원중학교)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견적)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화원중학교 행정실(☎02-811-200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11.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화원중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4.   11.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화원중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화원중학교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관련 불이익 처분을받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안전 ·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11.      .



  ○ 주소 :

  ○ 업체명 :

  ○ 대표자 :               (인)




화원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