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공고 제2024–119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인천대학교 미래관 내진보강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미래관
다. 공사내용 : 붙임 공사설명서 및 과업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기초금액 : 144,6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법정 정산과목 준수
바. 계약방법 : 수의(총액), 소액수의
2. 견적 제출(개찰) 장소와 일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4. 11. 13.(수) 10:00 ~ 2024. 11. 15.(금) 10:00
나. 견적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 제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5.(금) 11:00, 인천대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견적제출)방식에 의합니다.
- 반드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마.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등록 업체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관련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시설관리팀 홍예지 (032-835-9526)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제출 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및 94조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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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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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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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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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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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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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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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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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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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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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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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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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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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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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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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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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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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대학 내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시설공사 준공 시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통계(경비요율)」에 따라 공공요금을 산출하여 학교회계에 세입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요금 관련 이행확약서를 사업 착수 시 사업 부서(담당자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수의계약 결격 사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팀 최정혁 (032-835-9387)
- 사업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시설관리팀 홍예지 (032-835-9526)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하도급 시 적합한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8.
인천대학교 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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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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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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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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