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4-2937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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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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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부천시 수도시설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수도시설과 및 수도행정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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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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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권역 누수복구 정비공사(단가계약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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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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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0,8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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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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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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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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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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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0,8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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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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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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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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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0,734,5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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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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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073,4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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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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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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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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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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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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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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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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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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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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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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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25,5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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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공사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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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위치: 부천시 1권역(원미구 일원)
나. 공사내용: 긴급누수 수리 단가 111 공종 등 (※ 세부내역 공내역서 확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참가하고자는 업체에서는 본 공사에 대해서 공고문 하단의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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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누수복구 정비공사 특수조건에 따른 장비보유기준 충족 업체
※ 라항과 관련 입찰 업체는 [붙임5]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장비보유기준(등록증, 임대계약서사본,사진 등)서류를 수도시설과 누수수리팀 민상호 주무관 (032-625-3311)에게 제출하신 후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4. 11. 18. 18:00)까지 장비보유(14종)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이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길 바라며, 미확인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미제출 업체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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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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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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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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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증빙서류(공고문 하단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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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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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과 누수수리팀 주무관 민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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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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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tan8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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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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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2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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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조건(가~라)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 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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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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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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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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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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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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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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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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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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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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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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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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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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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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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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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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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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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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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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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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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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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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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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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6%), 이윤(15%),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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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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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A값 : 3,625,573원)
다. 2인 이상 동일 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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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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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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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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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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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89,6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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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10,0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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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4,0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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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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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71,8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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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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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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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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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드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50% 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 시 『부천시민 50%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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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수도시설과 (주무관 민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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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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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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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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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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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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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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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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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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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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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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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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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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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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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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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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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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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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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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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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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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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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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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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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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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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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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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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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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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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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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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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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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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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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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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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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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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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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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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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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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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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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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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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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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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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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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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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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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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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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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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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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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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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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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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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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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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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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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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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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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권역 누수복구 정비공사(단가계약 5차)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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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부천시 수도시설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긴급 누수수리공사”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계약조건
계약대상자는 도급 계약 후 착공 전에 다음의 기술,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수도시설과장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계약을 착공할 수 있다.
또한, 착공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 보유기준 – ※ 계약시 인력보유현황을 작성하여 계약팀에 제출할 것.
◦작업반장: 1명이상 ◦배관공: 2명이상 ◦보통인부: 1명이상
나. 장비 보유기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장비보유(14종)증빙서류를 부천시 수도시설과 누수수리팀 (☎625-3311, E-mail: youngtan88@korea.kr)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업체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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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장비류(14종)
장 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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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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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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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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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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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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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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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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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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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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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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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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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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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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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사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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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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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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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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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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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사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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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장비(로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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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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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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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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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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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장비(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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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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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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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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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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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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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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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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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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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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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기 또는 수중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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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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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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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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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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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캇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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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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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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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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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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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캇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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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또는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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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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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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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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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붙이부단수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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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m이상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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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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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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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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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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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레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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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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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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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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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염소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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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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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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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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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음봉(누수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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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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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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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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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농도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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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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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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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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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계약기간 7일전에 타절 준공하고, 준공기한까지 정산기간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타절 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누수가 다량 발생한 때에는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수도시설과장이 복구지시를 한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수도시설과장이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야간출동
야간에 발생된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수도시설과장의 지시 의거 지체 없이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하는 등 초동 조치와 동시에 신속히 누수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1) 직관류 및 이음 부속류
2) 변류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기관
1) 누수복구자재는 수도시설과 보유분을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급자재의 지급 사용이 어려울 때는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하에 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생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도자재 수도시설과에 반납하여야 한다.
3)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불대장을 작성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독 대행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시 작업지시서(별첨양식 참조)접수 및 전화통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6. 누수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수도시설과 관할지역 또는 계약 시 지정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누수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수도시설과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누수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누수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수도시설과장이 필요에 의하여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7.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등)
4) 누수발생원인 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조치지시에 의거 불용관 제거, 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작업시행
5)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복구의뢰 또는 가복구 시행
6) 포장복구팀에 인계 또는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 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누수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누수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누수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임시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흙막이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가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누수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부천시 긴급 누수수리 공사 단가계약0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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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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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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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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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번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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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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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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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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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수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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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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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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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판의 크기는 44×35㎝, 바탕색은 검정 또는 녹색, 글자와 선은 백색
8.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누수복구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야간작업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를 적용한다. 작업 전체 시간 중 1/2이상이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해당하는 때에는 야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종 구분이 가능할 때에는 공종별로 주, 야간을 구분 적용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한다.
9.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또 다른 후속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안내판 및 교통안내판, 통행로확보, 배수처리 유도시설 및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기,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을 받아 굴착한다.
다.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누수복구 조치와 동시에 불용관 또는 노후급수관 여부 및 누수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확인을 받아 후속 공사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대행자는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수도시설과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하고 임시복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휀스 설치, 통행로 확보 등을 하여 차량 또는 주민통행 불편 및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주요 간선도로의 누수는 포장복구를 고려한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누수복구 완료와 동시에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관 및 감독대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 또는 감독 대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누수복구 시 도급자의 공사로 인한 부주의 또는 과실로 관로 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 후 계량기 막힘으로 인한 불출수 또는 수도계량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아.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997-168호(97.10.21)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자. 누수복구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이 계속 존치하도록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의하여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0. 공사기록보고
도급자는 개별현장에 대하여 아래 서식의 기록문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수도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누수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누수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별첨 서식 2의 건별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별첨 서식1의 “누수복구공사 완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도급자는 별첨 서식3의 “불용관 및 노후급수관 정비공사시공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증빙사진을 첨부하고 작업완료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