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73호
2024년 숲가꾸기 사업(숲31) 지명경쟁 입찰(긴급)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4년 숲가꾸기 사업(숲31)
나. 개 소: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58-0-7-0 외3(산1-13)
다. 사 업 량: 52.1ha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간
마. 총사업비 예정금액: 72,944,000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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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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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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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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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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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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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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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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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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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서 제출 기간: 2024. 11. 14.(목) 09:00 ~ 2024. 11. 18.(월)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8.(월) 14:00 / 영덕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명경쟁,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참고)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을 조정하지 말고 그대로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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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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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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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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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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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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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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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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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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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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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열람장소: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 054-730-8134)
4.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에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되어 있는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명 대상 별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통보하고, 적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 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결격 등
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경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동=135.71%, 부채=81.35%)
라. 각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마감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입찰참가 업체 모두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 참가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산림청, 2023. 7.)」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요청서’를 발주처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의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항목별 득점이 70점(B등급)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3일 이내에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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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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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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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방법
최종 계약상대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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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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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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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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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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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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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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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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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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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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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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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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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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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 기획재정부의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참가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무효화 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참고사항
가. 사업 관련 등 문의: 산림경영조성팀(054-730-8134)
나. 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운영지원팀(054-730-8112)
다. 전자입찰 이용 방법 관련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계약예규 등 규정 관련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 법령정보」
마.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2일
영덕국유림관리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영림단 대표 ○○○ (인)
영덕국유림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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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영덕국유림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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