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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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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5407-00 공고일시  2024/11/12 16:58
공고명 영월군 북면 마차리 노후상수관로 개선공사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공고담당자 이수이(☎: 033-240-9566)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7,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3,027,964 원
   
추정금액
187,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41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제2024–55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월군 북면 마차리 노후상수관로 개선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74일

  다. 공사현장: 영월군 북면 마차리 1189-4번지 일원

  라. 예 산 액: 187,0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  분

전기공사

도급금액

187,000,000

관급액

(부가세 포함)

도급자 설치

7,410,000

관급자 설치

-

소계

7,410,000

합계

194,410,000

  마. 공사규모: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

  (관련문의: 수도통합센터 운영관리부 김진영 대리 ☏ 033-812-3808)

  바.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4.11.12.(18:00) ~ 11.18.(10:00)

  사.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18.(11:00), 우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7호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아래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으로 등록한자

      ※ 낙찰예정자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둔 업체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첨부 공사개요서, 도면, 시방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경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수도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부 (담당: 김진영 대리) ☏ 033-812-3808

    ○입찰․계약 관련사항: 환경서비스처 환경서비스지원부(이수이 대리) ☏ 033-240-956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약담당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부패신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60 FAX 032-590-3069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불법하도급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