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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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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5527-00 공고일시  2024/11/12 17:26
공고명 흥안대로 노후송수관 개량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의왕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왕시
공고담당자 송예원(☎: 031-345-2214)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44,01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644,047,007 원
   
A 법정보험료
346,464,942 원
   
추정금액
5,613,06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949,10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9,05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왕시 공고 제2024-144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에 대하여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의왕시 재무관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공내용의 특성상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및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흥안대로 노후송수관 개량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위치

의왕시 내손동 710-13 ~ 오전동 1-1번지 일원

공사내용

비굴착 갱상공사, 물돌리기 공사, 작업구 21개소

공사내용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5,613,065,000원

 

기초금액

5,444,015,000원

 

 

추정가격

4,949,104,546원

 

부가가치세

494,910,454원

 

관급자재비

169,050,000원

 

도급자관급

169,050,000원

관급자관급

-

입찰 및 계약방식

일반경쟁(지역의무공동도급),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2. 입찰서 제출방법

제출기간

2024. 11. 13.  00:00 ~ 2024. 11. 28. 12:00

제출방법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출확인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본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8. 13:00 의왕시 회계과(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적용공사로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 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대표사가 경기도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에 참여한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기도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 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신기술 · 특허사용 협약과 신기술․ 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해당 신기술․특허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용협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기술․ 특허명 및 보유자】

    - 이음부가 없는 PE파이프 생산공법 및 이를 위한 생산장치 그리고 이음부가 없는 PE파이프를 이용한 관로 보수공법(특허 제10-1583355호) / ㈜케이디교역, ㈜태화이엔지

    - 수도관 갱생용 피이라이닝 융착 마감방법(특허 제10-1303259호) / ㈜태화이엔지

    - 상수도관의 바이패스관 시공구조(특허 제10-1626943호) / ㈜태화이엔지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2024. 11. 27.(수) 18:00이며,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 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협정서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적격심사 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 설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794)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3,644,047,007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합니다.

   -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신청주의)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 수령액 중 정산금액은 재무비율 평가의 부채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선급지급 및 정산 등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 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기준)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 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3,768,153

68,252,944

6,962,975

66,924,334

34,884,838

115,671,698

-

346,464,942


11.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중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의왕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계약 특수조건(별첨) 적용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에 따라 계약자는 체불임금서약서, 건설기계 사용계획서 등을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전기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2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 시 회계과에 비치되어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의왕시 청렴계약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의왕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우선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라.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담관실 031-345-2062)

    ※ 의왕시홈페이지> 시민소통> 청렴신문고> 공직자부조리신고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794)

    ○ 입찰에 관한 사항 : 의왕시 회계과(☎031-345-221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 1588-0800)

  < 별첨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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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