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4-1727호
시설공사 전 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부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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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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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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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펌프실설비·소방간선설비·소화펌프실배관 공사 등 소방공사 1식
- 사업위치 :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390-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 1차분 : 착공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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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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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12: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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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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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18:00 ~ 2024.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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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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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7,511,000원
※도급액:금244,494,000원
※1차분도급액:금109,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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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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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4,4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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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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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2,26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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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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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2,226,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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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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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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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3,0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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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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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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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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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3,0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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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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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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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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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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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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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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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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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박은영
063-58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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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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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사업소 김혜진
063-580-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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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은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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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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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사오니, 본 공고의 A(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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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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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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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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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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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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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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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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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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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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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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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인 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현황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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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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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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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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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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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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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3,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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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81,1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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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8,1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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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4,2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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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56,5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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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와 관련 입찰가격 평가의 평점산식에 적용되는 A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금13,479,316원
라.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업종별 평가비율은 소방시설공사업(100%)입니다.
마.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 중 해당사항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서약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본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의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및 사후정산(증빙확인)하는 항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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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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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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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 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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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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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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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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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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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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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9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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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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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6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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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7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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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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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9,3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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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공사대금 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3) 정산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산출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도 함께 감액지급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납부 후 기성 및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부안군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일용노무), 장비는 가급적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기 타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3-580-4271), 감사팀(☎063-580-4280) 및 홈페이지(www.buan.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며 단순오기 사항이 있을시에는 현행법령에 의거 계약절차를 진행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계약진행 시 필요한 서류 및「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부안군 계약정보시스템(www.gyeyak.buan.go.kr)의「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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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안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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