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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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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556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2 17:48
공고명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 건축공사
공고기관 충북개발공사 수요기관 충북개발공사
공고담당자 양혜지장순명김철희(☎: 043-210-913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81,89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685,792,624 원
   
A 법정보험료
586,286,352 원
   
추정금액
11,503,5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15,542,500 원
추정가격
8,801,7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821,68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4-153호

입찰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시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또는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시행 2024. 4.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적용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평점(점) =

50 – 2 ×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1) 계  약  명 :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 건축공사

    2) 기 초 금 액 : 금9,681,890,000원

     

총공사금액

도급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319,112,500원

9,681,890,000원

8,801,718,182원

880,171,818원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기타금액

11,503,570,000원

1,821,680,000원

815,542,500원

0원

    3) 입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14. 10:00

2024. 11. 18. 10:00

2024. 11. 18. 11:00

충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나. 공사위치 :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91번지 외 2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0일

  라. 공사내용 : 세부내용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이며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전자입찰(G2B)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에 의한 건축공사업(종합, 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종합, 업종코드 : 0003)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여부 : 불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 불허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진출 대상 공사이나,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 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도급계약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3.가.1) 및 3.가.2)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참여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충북개발공사 균형개발사업처 이천익 과장(☎043-210-9199)

    ※ 파일용량관계로 설계도서 관련자료는 열람 및 별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평가 시(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다.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하도급 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율은 아래와 같으며, 공사 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C등급(0.90)입니다.

    

구 분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준율

40.83%

3.74%

4.37%

7.21%

      ※ 적용기준율은 기초금액 대비 구성 비율이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이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7. 법정 정산과목 준수 철저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계약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 계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86,286,352원

124,574,308원

158,133,818원

16,132,372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80,823,951원

137,155,355원

57,966,548원

11,500,000원

  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상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상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상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인권존중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 진행시, 첨부된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지방계약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지방계약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하도급계약을 지역 건설산업체와 70% 이상 비율로 구성하고, 자재구입(건설장비등) 및 인력채용시 충청북도 업체 우선계약 및 충청북도 도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는 입찰(계약) 진행 중 본점소재지(주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통해 낙찰(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1) 공사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균형개발사업처 이천익 과장(☎043-210-9199)

    2) 계약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부 장순명 과장(☎043-210-9133)

그림입니다.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수  동

강등 ~ 파면

파면

능  동

해임, 파면

파면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은 충북개발공사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계약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공사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계획서를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충북개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조치하겠으며, 충북개발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북개발공사의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전책임자 교체 등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