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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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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5760-00 공고일시  2024/11/12 19:37
공고명 청남대기념관 시설현대화(건축) 공사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김현아(☎: 043-220-640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6,06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0,379,685 원
   
추정금액
166,06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0,97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 - 28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남대 기념관 시설현대화(건축)

   나.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사 업 량: 청남대기념관(구.대통령기념관 별관) 2층 시설현대화(건축) 1식 *세부내역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166,067,000원

   바. 기초금액: 금166,067,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66,067,000

166,067,000

150,970,000

15,097,000

-

-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고, 면세사업자가 낙찰 후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수의견적, 총액, 지역제한(충청북도),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본 공사는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현장설명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열람장소 : 청남대관리사업소 시설과 (☎043-220-6423)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며 계약이행보증금(전자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4. 11. 13.(목) 10:00

   사. 견적(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4. 11. 18.(월) 10:00

   아. 개찰집행일시: 2024. 11. 19.(화) 11:00(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보 없으며, 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자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집행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휴일 이전 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고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공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96,621

3,169,195

323,312

1,619,810

2,770,747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사용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계법규, 예규 및 고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천단위 이하 절사)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지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사.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동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차.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사업소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관련 : 청남대관리사업소 계약담당(☎043-220-6404)

   나.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관련 : 청남대관리사업소 시설과(☎043-220-6423)

   다. 전자입찰 이용관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또는 행정자치부(www.mopas.go.kr)「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