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4-10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의거 예산 신속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 실시
2024. 11.
한일고등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한일고등학교 간이스프링클러설치 및 내진보강 건축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어물길 81, 한일고등학교 내
○ 공사기간: 2024. 12. 13. ~ 2025. 2. 10. 착공일로부터 약 60일간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을 위해 준공일자 준수 요청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 본 공사는 한일고등학교 기숙사 A, B, C동 간이스프링클러설치 및 기숙사 A동, B동, 교실동의 내진보강 건축공사임
○ 기초금액: 금1,597,438,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위: 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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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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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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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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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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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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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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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8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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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4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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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21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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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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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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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공사입니다.
○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본 공사는 한일고등학교 내진보강공사 현장 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건축·토목 공사가 복합된 사업으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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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한일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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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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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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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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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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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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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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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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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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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한일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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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 또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과정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지역제한(충청남도) 및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의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건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붙임1]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특허)사용협약(특허 제10-1992186호)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2】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O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의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A값 반영) 적용함
(금액단위:원)
A값 (금65,294,6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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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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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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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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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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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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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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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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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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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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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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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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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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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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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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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공사업(100%)
※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한일고등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은 부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에 게재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세부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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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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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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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992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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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프레임을 이용한 기둥과 보의 외부 또는 면내 설치 내진 보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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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피엔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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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입찰유의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유의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일고등학교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때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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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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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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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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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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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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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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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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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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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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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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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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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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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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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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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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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불법하도급 및 부실공사 추방각서[붙임4] 제출
O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O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붙임 5】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 6】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착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관련 이행합의서를 제출[붙임7]하여야 하고,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실 임태준 주무관이 계약 담당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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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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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1-840-6012, FAX : 041-858-3041,
이메일 : hanilgo19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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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관련 및 내역서 문의: 행정실 임태준 주무관 ☎041-840-6012
○ 전자조달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1588-0800)
2024. 11.
한 일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4.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일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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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붙임 4】
불법하도급 및 부실공사 추방각서
공 사 명 :
도 급 액 :
상기 본인은 한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상기공사의 수급자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의 제한), 전기공사업법 제14조(일괄 하도급의 금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등) 기타 다른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등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는 관계법 규정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고 재시공 하겠음을 약속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계약상대자 : 대표 (인)
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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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 ○○○
❑ 작성자: 대표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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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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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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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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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2.1.15.~2022.1.31.
❑ 장 소: 전산동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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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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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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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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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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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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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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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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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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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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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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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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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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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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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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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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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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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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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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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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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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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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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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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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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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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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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
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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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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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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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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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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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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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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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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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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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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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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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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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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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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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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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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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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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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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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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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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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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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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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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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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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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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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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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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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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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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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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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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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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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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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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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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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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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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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붙임 6】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학교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4.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이 행 합 의 서
당사는 발주처인 한일고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 예정인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수도 조례(급수공사의 승인)]에 의거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나,
본 공사는 부득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 할 수밖에 없어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용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의거 전기·수도료를 학교 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선택 )
2)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계산식에 의한 공공요금(전기·수도)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선택)
□ 공 사 명 :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 학교 전기·수도 사용이유 : “ 사유 기재 ”
2024.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현장대리인 : (인,서명)
한일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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