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4-116호
공사 입찰 공고
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필독 : 준설 전용 고압흡입준설차[복합식(흡입+세정)], CCTV 조사장비
각 1대 이상 보유 [임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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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By-Pass 관로 준설공사
나.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85 일원
다. 공사개요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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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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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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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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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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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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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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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9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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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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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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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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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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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9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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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A값 : 81,420,153원
바. 기타사항
※ 본 공사에 관한 문의처 :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 기반시설팀(☎ 031-929-4925)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입찰 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다.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 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사.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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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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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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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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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10:00
~ 2024. 11. 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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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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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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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 4996)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준설 전용 고압흡입준설차[복합식(흡입+세정)], CCTV 조사장비를 각 1대 이상 보유[임대 불가]하여야 하며,
■ 준설 전용 고압흡입준설차[복합식(흡입+세정)]의 ① 보유현황, ② 사진, ③ 증명서류(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와 CCTV 조사장비 ① 보유현황, ② 사진을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시 적격심사에서 제외하며, 자격미달인 경우 차순위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보유현황을 증명한 차량과 장비는 반드시 공사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제출처 : leeik@gys.or.kr(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 기반시설팀 ☎ 031-929-4925)
라.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공하수도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하수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여 전문공사업체로 제한함을 사유로 수요기관(기반시설팀) 요청에 따라 건설업력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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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경기도 이외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는 동 면허를 소지한 경기도 소재 업체와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기도 업체의 참여비율 최소 49%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최소지분 5% 이상)이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단, 경기도 소재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는 단독 참여 가능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031-929-4925)
5.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방법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대표사가 아닌 업체가 입찰 시 부적격처리 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19.(화) 18:00
※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 어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의 사유(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우리 공사에서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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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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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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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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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509,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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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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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진행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신청 시)하며, 이 경우 선금 지급내역 및 정산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자.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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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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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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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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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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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8,3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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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6,8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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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0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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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7,1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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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0,8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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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 상생결제 관련 질의
1) 고양도시관리공사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031-929-4937)
2)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 상생결제 소통전담반(☎ 031-929-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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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에서【NH다같이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중 선택하여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https://nh.esikorea.com/)
·상생결제제도 소개 및 매뉴얼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https://www.winwinpay.or.kr)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s://www.esikorea.com) 회원가입
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 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 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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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 협조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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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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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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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련 적격수급업체 평가를 해야 합니다.
16. 「건설현장 전자카드제」의무 적용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8.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하며 입찰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검토의견을 우선으로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031-929-4837)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 기반시설팀(☎ 031-929-492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법무팀(☎ 031-929-4882~4)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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