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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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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0117-00 공고일시  2024/11/13 08:53
공고명 북일여자고등학교 4동 외벽보수 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북일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북일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신미령(☎: 041-520-870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3,88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92,408 원
   
추정금액
73,88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7,16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북일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18호


북일여자고등학교 외벽보수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북일여자고등학교 4동 예향원 외벽보수 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공사개요 : 4동 예향원 드라이비트 외벽보수

   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도면 열람을 대신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11.13.(수) 15:00

2024.11.19.(화) 14:00

2024.11.19.(화) 15:00

입찰집행관 PC

(우리학교 행정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아. 공사기초금액 

(금액단위: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73,881,000

67,164,546

6,716,454

         0

73,881,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가산정 기준은 단위작업량-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다른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노무비-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표준시장단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간접공사비-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을 적용하였음



2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본 견적은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전자 견적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 체결시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붙임의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합한 공사가 가능한 업체


4

 

견적수수료 : 없음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 단, 견적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견적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견적서 제출로 갈음)

  ○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견적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견적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하여 <붙임 7>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견적 계약상대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견적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견적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결과 발표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관련 사항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0원

0원

0원

1,492,408원

1,492,408원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기타 자재 및 장비 대금관리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9절의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합의서" 또는 "제외사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4호(기성대가의 지급) 6호 (준공 대가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세부업무추진 포함), 【붙임5】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견적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전담은 북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신미령 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520-8705,   Fax : 554-8887, E-mail : chowoo78@cne.go.kr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견적정보』 - 『공사』에도 게재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북일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당사자인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천안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4.1.15.~2024.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6]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상 대 자 :

3. 계 약 금 액 :

4.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 :


  상기 공사에 대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사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아래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고, 이에 붙임의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대장(최근3개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동 제도 적용제외에  따른 임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금회 신고한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으며,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합니다.

  추후 상용근로자가 아닌 자를 당해공사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의 노무자로 포함될 즉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참여 상용근로자 명부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붙임 : 재직증명서, 급여대장(최근3개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3


     .   .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기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각서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4.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