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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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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5267-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1/13 09:05
공고명 남천 영대교 경관조명 디자인 개선사업
공고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공고담당자 최원철(☎: 053-810-5832)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8,89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76,315,006 원
   
A 법정보험료
24,133,297 원
   
추정금액
438,8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040,357,000 원
추정가격
398,9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산시 공고 제2024 - 2068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2024.  11.  14.

경산시 재무관


※ 계약 관련사항은 회계과 계약구매팀 최원철(053-810-5832),

   공사 관련사항은 하수도과 하천팀 이정동(053-810-5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추  정  금  액 (원)

비고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자재

남천 영대교 경관조명

디자인 개선사업

438,890,000

398,990,909

39,899,091

-

 

※ 관급자관급 2,040,357,000원, 한전부담금 13,121,100원

 가.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438,890,000원입니다.

 나.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다. 사 업 량 : 전기공사 1식

 라. 공사위치 : 경산시 중방동 218-5번지 일원


2.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11.18.(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11.20.(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20.(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라.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며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에 +_3%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필 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 금24,133,297원

 

 나.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전기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로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바.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2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공개 된 순공사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그 금액이 배제(98%)의 기준이 아님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률,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 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계상 및 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A)

5,356,855

6,799,958

693,712

3,475,534

7,807,238

-

-

24,133,297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이 공사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관련 및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관련절차에 의거 착공 및 준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경산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경산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 -

 

우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경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경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 . 00. 00.

 

확인자 : ㈜ㅇㅇ건설  대표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