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4-91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가로화단 염해방지 거적설치 공사(삼송, 원흥지구 등)
나. 사업위치 : 중앙로, 고양대로, 통일로 등 중앙분리대 및 가로화단
다. 공사개요 : 왕골바람막이 설치 6,300m 설치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마.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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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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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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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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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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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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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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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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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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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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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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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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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09.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477,8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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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수의견적 입찰, 청렴계약, 전자(견적)입찰, 하도급지킴이 미사용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발주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4-61호]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종합 · 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자격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사업부서 담당자 : 환경녹지과 녹지관리1팀 ☎031-8075-5258)
5.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 2024. 11. 15. 10:00 ~ 2024. 11. 1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4. 11. 19.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덕양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은 개찰일 당일 15:00, 개찰은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건으로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자격미달인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가 기초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투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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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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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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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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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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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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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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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9. 하도급계약(해당 있을시) 및 건설기계 임차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직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치행정과에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확인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직불합의 또는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를 확인하며, 직불합의 또는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있어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처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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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보증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발주자(또는 원도급사)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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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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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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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참고사항(청렴계약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 시 고양시 소재 건설사업자와 우선 계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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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F-1(방문동거), F-3(동반),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H-1(관광취업) 불가]
13.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덕양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8075-5042)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덕양구 환경녹지과 녹지관리1팀(☎ 031-8075-5258)
라. 입찰 관련 부패행위 및 공직비리 신고(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
고양시청 감사담당관(☎ 031-8075-2132~2133)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4. 11. 13.
고양시 덕양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