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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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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527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3 10:09
공고명 수원시체육회관 시설개선공사(전기)
공고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요기관 경기도 수원시
공고담당자 노현영(☎: 031-228-2174)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1,10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92,360,141 원
   
A 법정보험료
15,474,678 원
   
추정금액
258,54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10,09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7,43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원시 공고 제2024-2511호



공사 전자 입찰공고 (긴급)

-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수원시체육회관 시설개선공사(전기)

 ○ 구분(유형) : 전문공사

 ○ 공사현장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조원동)

 ○ 공사개요 : 전기공사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A+B+C)

금258,541,000

총괄

 

도급금액(A)

관급자재(B)

계(A)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B)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231,102,000

210,092,728

21,009,272

금27,439,000

27,439,000

-

 ○ 기초금액 : 231,102,000원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 기간 : 2024. 11. 13.(수) 15:00 ~ 2024. 11. 19.(화) 15:00

 ○ 전자입찰(개찰) 일시 : 2024. 11. 19.(화) 16:00

 ○ 전자입찰(개찰) 장소 :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 건설사업자이어야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건설사업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단위 : 원)

합계(A값)

건  강

보험료

연  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474,678

4,307,140

5,124,720

522,809

2,619,301

2,900,708

-

-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설계서 열람 : 031-228-3691, 첨단교통과 김하영 주무관)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결정)금액의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을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인하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방법으로 평가하며,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종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의 한시적 특례에 따라 20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이 부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는 1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건설사업자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11.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     (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대가의 지급, 제6호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수원시에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수원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수원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직접 시공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등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낙찰(계약)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식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므로 낙찰자는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가 전자카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발급, 단말기 설치 및 운영‧관리해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 건설사업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에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수원시 회계과-10483호, 2023.03.16.]”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시행(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 228-2092)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을 이용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우리시 회계과(☎031-228-2174), 공사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등)에 관하여는 체육진흥과(☎031-228-2137, 이선국 주무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