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 2024-1332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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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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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시공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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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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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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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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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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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일시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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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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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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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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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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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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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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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94,5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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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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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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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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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3,4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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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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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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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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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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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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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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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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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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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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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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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개요
가. 위 치 : 사하초등학교 일원(승학로)
나. 공사내용 : 통학로(보행로 설치) L=1, 200m, B=1.5m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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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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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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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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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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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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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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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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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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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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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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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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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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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6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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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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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건은 종합공사이고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공사대상으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문의)장소 : 사하구 교통행정과 김일희(☏051-220-0192)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아래의 1), 2)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1)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절차 및 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신규자사업자 포함(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집행
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5.(금) 09:00 ~ 11. 19.(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2023.09.01.적용)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 금27,667,289원
7.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 19.(화)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 19.(화) 15:00
라. 개찰 후 낙찰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투찰자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4. 11. 19.(화)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하한선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전문건설업체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일 경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 중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을 말한다)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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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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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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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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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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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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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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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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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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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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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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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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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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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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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위의 금액을 가감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12.『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공사 준수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및「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거 사하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사근로자 중 30% 이상을 사하구민으로 채용토록 노력하고, 구민 우대고용 계획서 및 고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필요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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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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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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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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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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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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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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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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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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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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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소통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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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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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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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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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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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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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낙찰업체의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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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