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14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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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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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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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가칭)아르스 체험관 건물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다.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추정금액: 금687,210,000원
마. 기초금액: 금62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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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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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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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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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18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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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1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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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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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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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62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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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4. 11. 15.(금) 10:00 ~ 11. 19.(화) 10:00
나. 개찰일시: 2024. 11. 19.(화) 11:00
다. 개찰장소: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본 공고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기초금액에 따른 총액입찰, 종합공사, 유지보수공사, 단독도급, 제한경쟁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제2023-51호, 시행 2024.1.1.)」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역사성을 지닌 오래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로서 구조보강, 내부철거 및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수립, 민원관리 및 구조안전을 고려할 때「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건설업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 공종: 철근콘크리트, 철골, 돌, 타일, 목 및 수장, 방수, 금속, 미장, 창호, 유리, 칠공사, 철거공사 등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같은법」제3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 견적 제출한 업체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
라. 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시, 기준비율은 “2023년도 말 기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조달청 공고 제2024-230호, 시행 2024.7.1.입찰공고분부터 적용)”를 적용합니다.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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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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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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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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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 ’24.12.31.까지(입찰공고일 기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사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금539,970,976원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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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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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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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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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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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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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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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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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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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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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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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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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금35,551,923원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 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의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시행 2024.1.1.)”]에 따릅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사항
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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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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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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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포함하여 공사원가(직접노무비의 2.3% 이내)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 출·퇴근시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도록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 정산 가능 항목
1) 제품가격(구매 또는 임대비용)
2) 설치·철거비용(노임 및 운송비 포함)
3) 운영비용(통신비, 수선(수리)비, 유지보수비)
※ 정산 관련 유의사항
1) 단말기를 제외한 추가 발생비용(턴게이트, 발열감지기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내에서 정산이 불가합니다.
2) 모바일형 카드리더기의 경우 지정단말기가 아닌 보완적 수단으로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내에서 정산이 불가합니다.
3) 사용 중 발생한 수선(수리)가 아닌 고의적 파손 또는 특정인의 귀책사유(차량에 의한 파손 등)에 따른 경우, 수선(수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주가 유책임자에게 청구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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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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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기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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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반영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계약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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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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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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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관광과 관광콘텐츠팀(☎053-661-21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이 공고문과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발주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자는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053-661-2243), 기획조정실(☎053-661-2133) 및 홈페이지(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대구시 중구청 관광과 관광콘텐츠팀 ☎053-661-2195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구시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053-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4. 11. 13.
대구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