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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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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6403-00 공고일시  2024/11/13 10:43
공고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광주교통공사 수요기관 광주교통공사
공고담당자 류도욱(☎: 062-604-807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1,05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059,181 원
   
추정금액
171,05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5,50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교통공사 공고 제2024–109호


시설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보증금률 2%)

공사기간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착공일로부터

60일

2024.11.14(목) 10:00

~ 2024.11.19(화) 10:00

2024.11.19(화) 11:00

(공사 입찰집행관 PC)

171,053,000원

(부가세 10% 포함)

    ※ 개찰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입찰은 성립되었으나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아래와 같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서 개찰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유찰 처리합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 : 2024.11.19(화) 15:00(재입찰 개찰일시: 2024.11.19. 16:00)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광주교통공사 본사 및 소태역 환승주차장

2) 공사내용 

     - 공사계획신고                  - 송배전용 설비 이용신청

     - 본사 테니스장(구) 바닥공사   -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공사

     - 준공검사 및 사용 전 검사, RPS대상설비 확인

     - 발전사업 설치기준에 맞춰 요구되는 사항 등

    ※ 세부사항은 붙임 공사시방서 등 참조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전자견적, 전자계약, 지역제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지점, 지사, 영업소 등 제외)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신사업개발팀 손필두(☎062-604-8211)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제출이 24시간 가능(시스템 점검 등의 경우 제외)하고 견적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전자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 전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7.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에 의거 계약보증금 인하 적용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견적제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수의계약배제사유(별지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한 최저가 투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 견적서 제출자(1순위자 계약포기, 부적격 등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가능한 차순위 견적서 제출자 포함)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동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296,432원

1,645,683원

167,887원

2,108,053원

-

841,126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각종 법정 정산대상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별지3)’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또한 계약체결 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 7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사, 용역, 위탁,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 대상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지 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개찰 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의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사항

가. 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출·퇴근 시 해당 전자카드를 이용하도록 교육·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 미체결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이나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제재가 될 수 있으며 낙찰취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제9절“9”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과 우리공사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 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 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에 의거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견적제출결과 확인은 G2B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공사는 낙찰자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함은 물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며, 낙찰자는 이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 임직원의 금품(향응) 요구 또는 그밖에 부당·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

 ○ 광주교통공사 행동강령책임관 ( 062-604-8009)

   - 공사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카. 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신사업개발팀  손 필 두(☎ 062-604-8211)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자산회계팀    류 도 욱(☎ 062-604-8071)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12.

광주교통공사 계약담당

(별지 1)

업체청렴계약이행서약서


건 명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격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조건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                   ��


광주교통공사사장  귀하

<첨부>

광주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광주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3개월


  ④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주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광주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의2(손해배상 책임) ①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교통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또한 광주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후 설계·용역 참여시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설계·감리선정 평가기준에 감점항목을 두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정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30>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광주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건의 계약업체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재해예방조치 의무 등) 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공사”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구성원이 되며 협의체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①항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공사”는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공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공사”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 “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 공사에서 제시한 표준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8. (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진흥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    .     .     .

 

 

서약자 :  ○○○○(주)    대 표 :  ○ ○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