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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6425-00 공고일시  2024/11/13 10:44
공고명 함양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건축, 기계)
공고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공고담당자 유수진(☎: 055-960-4322)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31,05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845,218,418 원
   
A 법정보험료
71,941,479 원
   
추정금액
1,419,6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19,14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88,63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함양군 공고 제2024-1176호                                       그림입니다.


시설공사 입찰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함양군 (분임)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함양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건축, 기계)

공사개요

구 분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유 형

신설공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위 치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산18-13번지 일원

내 용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 1식(건축/연면적 : 120.0㎡/460.0㎡)

공사추정금액(A=B+F+G)

금1,419,69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4. 11. 15.(금) 10:00

기초금액(B)

금1,231,058,000원

입찰마감일시

2024. 11. 19.(화) 10:00

추정가격(C)

금1,119,143,637원

개찰일시

2024. 11. 19.(화) 11:00

부가가치세(D)

금111,914,363원

비고(개찰장소)

함양군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F))

금188,632,000원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G))

-

2.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순공사 원가 : 금845,218,418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신원 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 1. 1.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4.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건축공사업 100%


6.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계약 및 착공계 제출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1,941,479

16,193,435

20,555,841

2,097,049

10,506,318

22,588,836

-

-

(단위:원)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장비 대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낙찰은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고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군에서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함양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및 계약 및 건설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 

    ②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③ 우리군의 군수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ㆍ존비속 

    ④ 군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ㆍ존비속

    ⑤ 본인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

    ⑥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우리군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의 자본금 총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⑦ ①~⑥의 해당항목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⑧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대한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함양군 홈페이지(http://www.hygn.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함양군 소재)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함양군 업체 우선) 적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함양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기타 문의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60-4322) 또는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055-960-412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양군(분임)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양군(분임)재무관 귀하


〈업체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함양군의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함양군이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함양군(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