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중학교 공고 제 2024-1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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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중학교 특별교실환경개선 건축공사[기계포함]
(소액)수의견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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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4. 11. 13.
숭실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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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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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숭실학원 및 소속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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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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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전자입찰)
가. 공 사 명 : 숭실중학교 특별교실환경개선 건축공사[기계포함]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6
다. 공사내용 : 숭실중학교 행정동 특별교실환경개선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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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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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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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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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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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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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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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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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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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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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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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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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 금79,684,000원
(추정가격 72,440,000원 + 부가가치세 7,244,000원 + 관급자재 0원)
2). 기초금액 : 금79,684,000원
(추정가격 72,440,000원 + 부가가치세 7,244,000원)
※특기사항
■ 시공자는 필히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등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한다.
■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안전사고, 민원 등)가 발생 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및 적용제외 확인서 제출)
아.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 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합니다.
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공사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5조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카.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본 전자입찰서 제출 대상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고 동 법률
에 없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업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소지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
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3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4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설계서등 열람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현장 진입로 등이 열악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견적 입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을 열람하실 분은 본교 행정실(☎02-305-267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숭실중학교 특별교실환경개선 입찰 참가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을 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 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5. 전자입찰서접수 및 마감일시 :
2024년 11월 13일(수) 14:00부터 ~ 2024년 11월 20일(수) 10:00까지
6.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20일(수)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재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합니다.
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숭실중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0장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복(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0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예정가격 이하로서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4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가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입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적용
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4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특수조건, 이행각서는 서울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www.sen.go.kr)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00만원이상 금품․향응 제공업체(자) : 고발 및 국세청 통보
- 제공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 조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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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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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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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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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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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2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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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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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상~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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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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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제공하여 입찰의 유리로 계약체결 및 부실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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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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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조건 유리 및 계약이행 부실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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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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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뇌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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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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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신청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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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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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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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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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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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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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 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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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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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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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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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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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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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입찰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2.9.2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4항> 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입찰(견적)설명서 숙지 및 기타 참고사항(규정 미숙지에 대한 책임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 예규)
5)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공사의 시행 시 공사업체가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와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력비·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와 합의하여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43조의3에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나라장터, 발주기관)의 장애가 발생시에만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0.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본교 행정실 양승규(☎ 02-305-2671)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숭실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숭실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숭실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실중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실중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숭실중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숭실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숭실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숭실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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