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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교실 조성, 운동장 관람석(동측) 환경개선 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정정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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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서울신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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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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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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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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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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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그 밖에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제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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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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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7.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바, 입찰참가자는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 A값: 금9,947,954원(공정기간: 1개월 이상, 40일 추정)
<별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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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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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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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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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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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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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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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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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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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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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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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기준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함(사후 정산) (단위: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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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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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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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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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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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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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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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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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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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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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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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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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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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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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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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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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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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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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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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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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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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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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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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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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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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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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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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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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공고 사유: 2025.1.5.까지 공사 준공을 위함
- 공사업체에서 현장 확인 후, 공사인부와 자재를 수급하고 겨울방학 초반에 준공하기 위함
○ 공사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 일정은 학교 담당자(학교장 또는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함
-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 예정 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 집행
- 지역제한입찰(서울), 총액 입찰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 공동도급 불허, 전문공사(직접시공 원칙)
-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계약서류 일체와 산출내역서 제출
※ 늘봄교실 조성, 운동장 관람석(동측) 환경개선 공사는 서로 다른 사업이므로, 물량내역서를 기반으로 입찰내역서 작성 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사업을 구분하여 정산함)
- 현장설명 생략 ※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열람을 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 계약방법
-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적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 공사 자재는 친환경 자재로만 시공(시험성적서, 환경표지인증 등 제출)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 1명은 화재감시자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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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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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 있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서울신림초등학교, 발주기관 ☞ 수요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계약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법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 전자조달시스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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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내용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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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교실 조성, 운동장 관람석(동측) 환경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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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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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28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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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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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 2025. 1. 5.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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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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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교실 조성(꿈담교실-공간재구조화 4교실), 운동장 관람석(동측) 환경개선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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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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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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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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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4:00
~ 11. 18.(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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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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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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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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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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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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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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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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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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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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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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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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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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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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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86,3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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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8,6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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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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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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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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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고내용·설계도서 열람: 수요기관 행정실 (☎ 02-856-3753)
②전자견적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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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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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4. 11. 19.(화) 12:00
- 개찰: 2024. 11. 19.(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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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전산망 장애를 비롯한 학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결과 유찰되는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계약, 공사계약업체의 의무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인지세, 국공채 매입 대상)
-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 청렴계약 대상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전문공사(실내건축): 직접시공 원칙
※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시행령 제31조의2/「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 제92조
-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 다만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제외(계약상대자 동의 시 이용 가능)
①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 아래 근거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검수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는 공사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함
☞근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4.
- 공사계약업체는 수요기관(학교장 또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과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학교 방문자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사전 준비(자재·색상 등 공사 상세, 설계도서 오류·불분명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확인·승인)를 끝내고 착공하여야 함. 공정·현장관리 부실·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업체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 공사계약업체는 학교 안 공사임을 감안하여,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학교 방문자들에 대한 안전 관리와 물품 관리에 신의와 성실로써 최선을 다하여야 함. 업체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물품의 파손·도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업체의 책임으로 함
3. 입찰 참가 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자격 요건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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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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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분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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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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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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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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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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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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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기술자 보유는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입찰공고일 전날(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①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해야 함
☞근거: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②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함
☞근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
③입찰서 제출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무효처리
☞근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①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함
②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근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않는 업체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근거:「지방계약법」제31조의5, 시행령 제93조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그 밖에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②전자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근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 제8호
③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근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근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④입찰서 제출은 제출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시스템 장애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마감시간 전에 제출을 완료해야 함
⑤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⑥제출한 입찰서는 취소·수정 불가. 다만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근거:「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법 시행규칙」제4조
⑦전자조달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간주.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⑧전산망 장애 발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⑨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할 것.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⑩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됨
⑪제반 계약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음
⑫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할 것.
- 입찰보증금
①납부면제: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근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면제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②위 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③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근거:「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38조
4. 예정가격 산정 기준
- 예정가격은 아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①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5.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열방식으로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
☞근거:「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①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도 통지 없음(전자조달시스템에서 부적격 처리)
☞근거:「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기준
②낙찰자 결정기준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래 근거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아래 근거②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근거: ①「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②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 낙찰예정자에 대해서 필요 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아래 근거①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공고문으로 갈음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
- 계약서류를 지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 후에도 계약 이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 포함)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6. 입찰의 무효
- 아래 근거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 반드시 확인할 것(대표자, 상호)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
- 그 밖에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등록사항 확인과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①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
②특히,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 아래 근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무효 처리
☞근거: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특별유의서 제2절 12. 다. 1.
③아래 근거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시행령 제39조,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아래 근거에서 정한 서류 등을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근거: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특별유의서 제2절 7. 다.
7.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등의 사후 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아래의 항목은 확인한 후 반영하여야 함.
(단위: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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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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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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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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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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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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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856
|
1,293,417
|
167,497
|
839,171
|
2,167,669
|
6,109,610
|
관람석
|
964,040
|
759,449
|
98,348
|
492,731
|
1,523,776
|
3,838,344
|
합계
|
2,605,896
|
2,052,866
|
265,845
|
1,331,902
|
3,691,445
|
9,947,954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아래 근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관련 회계예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아래 근거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함
☞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아래 근거에 따르며, 비대상 공사임
☞근거:「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품질관리비는 아래 근거에 따르며, 비대상 공사임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별표6]
- 환경보전비는 아래 근거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함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8]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
- 아래 근거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근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검사와 대가 지급)
- 공사계약업체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도급 업체 고용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연락처, 임금 등)을 제출해야 함
- 공사계약업체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함
- 공사계약업체는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공사계약업체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함
- 공사계약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함
-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적용을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하는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의 적용을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함
-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며,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함
- 아래 근거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임
☞근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공사계약업체는 해당 공사장에 아래 근거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으며, 담당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근거:「출입국관리법」,「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9.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차료)
※ 건설기계를 대여(임차)하는 공사만 적용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아래 근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차가 수반되는 경우 아래 근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근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아래 근거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수요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다만, 수요기관에서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수요기관, 공사계약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요기관 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음
10.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
※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
-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임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붙임1】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 발생함
- 공사계약업체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①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공사계약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함. 수령계좌를 공사계약업체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업체 몫으로 청구할 수 없음.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아래 근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근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1호
③공사계약업체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에 대한 수요기관의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11. 하도급
-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규와 제반 규정을 따름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규와 제반 규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아래 근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근거:「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 아래 근거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근거:「지방계약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아래 근거①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아래 근거②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근거: ①「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시행령 제31조의2/ ②「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 제92조
12.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근거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아래 근거② 또는 ③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는, 아래 근거④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수요기관에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①「지방계약법」제31조의4/ ②「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3항/ ④「지방계약법」제18조 제1항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13. 공공요금(수도광열비)
- 공사계약업체는 수요기관의 전기·수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요기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준공금에서 상계 처리함
14. 안전 확보 의무
- 공사계약업체는 아래 근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공사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근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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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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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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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신림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늘봄교실 조성, 운동장 관람석(동측)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11.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신림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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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11.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신림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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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11.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서울신림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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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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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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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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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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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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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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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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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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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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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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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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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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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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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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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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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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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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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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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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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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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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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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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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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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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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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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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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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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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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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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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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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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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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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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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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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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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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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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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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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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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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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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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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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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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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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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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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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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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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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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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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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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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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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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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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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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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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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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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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