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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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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6618-00 공고일시  2024/11/13 11:47
공고명 윤산 가족숲 체험터 조성사업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담당자 김은지(☎: 051-519-414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8,15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85,132,673 원
   
A 법정보험료
13,039,822 원
   
추정금액
342,532,4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97,749,000 원
추정가격
289,22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4,380,4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4-152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윤산 가족숲 체험터 조성사업

  나. 공사위치 : 금정구 서동 산91 일원

  다. 공사개요 : 너른데크테라스 1식, 조망쉼터 1식, 체육시설물 및 휴게시설물 정비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마.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42,532,400

318,152,000

289,229,091

28,922,909

24,380,400

197,749,000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19.(화) 09:00 ∼ 11. 21.(목) 10:00

2024. 11. 21.(목) 11:00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은 2024. 11. 21.(목)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공사내역서(금정구 공원녹지과 ☎519-4542)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85,132,673원

  나. 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합니다.

  사.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 6>의 “1-가-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고,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아.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선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13,039,822

2,751,179

3,492,329

356,277

1,784,968

4,655,069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정별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가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서(계약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내역서)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낙찰업체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금 청구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라.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 051-519-4145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금정구 공원녹지과  ☎ 051-519-454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타 ☎1588-0800



2024.  11.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