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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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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6660-00 공고일시  2024/11/13 12:16
공고명 2024년 국도47호선 송동1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담당자 주소연(☎: 033-248-696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8,30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8,919,457 원
   
추정금액
465,2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64,441,000 원
추정가격
207,55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2,45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2411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2024년 국도47호선 송동1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이 안내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행위, 비리 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033-249-5692)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4-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4년 국도47호선 송동1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공사구분/유형

종합 / 유지보수공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표면보수 75㎡, 단면보수 127㎡, 철근노출보수 21㎡, 배수구교체 14EA,

데크설치 307㎡ 등

총사업비

465,200,000원

공사예정금액

300,759,000원

관급자재

236,891,000원

기 초 금 액

228,309,000원

 

도급자 관급

72,450,000원

추정가격

207,553,636원

관급자 관급

164,441,000원

부가가치세

20,755,364원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2024. 11. 18.(월)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공사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도와 특허보유업체 간 특허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특허개발(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 명칭

신기술(특허) 보유자

제10-0952458호

콘크리트용 건조 및 수중 경화

모르타르 및 이를 이용한 보수 보강공법

비상토건(주)

제10-1553613호

도로측구보호장치

㈜대천종합건설

  바.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3.(수) 14:00 ~ 11. 19.(화) 14:00

    2) 개찰일시 : 2024. 11. 19.(화) 15:00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북부지소 입찰집행관 PC

  나.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 19.(화) 18:00

   

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4. 11. 19.(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견적제출자 개별 확인)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8,919,457

2,040,340

2,589,995

264,224

1,323,775

3,646,537

19,054,586

-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033-248-6962)

    - 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033-248-6965)


2024.  11.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