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5946-02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1/13 12:26
공고명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신관동 4층 호텔조리과 실습실 조성공사(건축+기계)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중기(☎: 02-355-948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7,52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04,283,230 원
   
A 법정보험료
16,671,205 원
   
추정금액
357,52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25,02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공고 제2024111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림입니다.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입찰) 개요

  가. 공 사 명 : 신관동 4층 호텔조리과 실습실 조성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6길 16

  다. 공사규모 : 신관동 4층 실습실 개선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마. 예정금액 : 금 357,526,000원

                 (추정가격 325,023,636원 + 부가가치세 32,502,364원)

  바. 기초금액 : 금 357,526,000원

    1)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학교의 교내(금연시설물)와 주변 50M는 금연지역이므로 흡연시 발주처의 공사중단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공사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과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학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1호, 2024. 1. 5., 일부개정)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추정가격(원)

비  율

건축공사업

325,023,636

100%

실내건축공사업

152,761,109

47.00%

도장·습식·방수·공사업

45,503,309

14.00%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5,752,600

11.00%

기계가스설비공사업

91,006,618

28.00%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입찰입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A값)

5,365,625

4,226,920

547,386

6,531,274

16,671,205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531,274

 

  

  바. 계약상대자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설계서 등 열람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등을 열람하실 분은 본교 행정실(02-355-948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2024.11.13.(수)14:00 ~ 2024.11.19.(화)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19.(화)11:00 신진과학기술고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6. 입찰참가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만 입찰가능)

공사구분

자격업종

종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전문공사업

『기계설비· 가스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기)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실내건축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금액(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12.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입찰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4항> 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의 ±2% 범위내의 서로 다른 15개(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교의 유선통화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이상이 없을시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의무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가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6)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공사입찰 유의서

     8) 청렴서약서


17.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문의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 (02-355-9487)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확약서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신관동 4층 호텔조리과 실습실 조성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주  소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신관동 4층 호텔조리과 실습실 조성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합의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발주기관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