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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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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6695-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3 13:15
공고명 우포늪 야영장 조성사업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공고담당자 김창수(☎: 055-530-1293)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81,7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252,269,360 원
   
A 법정보험료
79,839,809 원
   
추정금액
2,896,8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028,500,000 원
추정가격
1,347,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86,6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창녕군공고 제2024-175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2024년 11월 13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 전문공사업체(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가 당해 종합공사에 참여하여 낙찰예정자가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을 인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우포늪 야영장 조성사업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사업위치: 대합면 신당리 325-3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야영장 조성 1식(A=13,046㎡)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바. 사업금액: 금2,896,80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481,700,000원

1,347,000,000원

134,700,000원

386,600,000원

1,028,500,000원

※ 계약심사 조정사항 : [붙임 내역서] 참조

 ※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1,481,70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685,153,847원(46.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221,277,808원(14,9%)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금396,546,366원(26.8%)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금178,721,979원(12.1%)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11.13.(수)

18:00

2024.11.19.(화) 

12:00

2024.11.19.(화)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 재입찰 개찰일시 : 2024.11.19.(화) 16: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경상남도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 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은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 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를 따릅니다.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적격심사 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업종 등록 증빙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자본금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 결산일 기준) : 재무제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을 제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선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 관광체육과 관광체육시설팀(☎530-154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A값에 따라 낙찰하한율은 변동될 수 있음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업종별 평가비율(추정가격 1,347,000,000원)

       –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100%

       –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9.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9.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6.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5.7%

     ※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에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단, 신청에 의해 반영하며 적용

       방법은 개정전문에 의함)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79,839,809

17,940,317

22,773,322

2,323,271

11,639,698

25,163,201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계 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 관광체육과 관광체육시설팀(☎530-1543)

     - 입찰 : 재무과 경리팀(☎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