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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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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676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3 13:27
공고명 누구나 함께 누리는 직산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시설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박선희(☎: 041-521-5287)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5,3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00,465,108 원
   
A 법정보험료
28,514,226 원
   
추정금액
475,3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32,0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4-295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3.                      

 천안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천안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누구나 함께 누리는 직산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시설공사

공사현장

천안시 서북구 군서리 164-1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시설공사 1식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순공사원가

(부가세포함)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75,300,000

475,300,000

400,465,108

432,090,909

43,209,091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 신설

  나.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종합) 건축공사업 (100%),

     (전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67%), 도장·습식·방수·석공사(2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1%)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대상, 단년도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 시작 일시

 2024. 11. 15.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4. 11. 19.  14:00

개 찰 일 시

 2024. 11. 19   15: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유 의 사 항

-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

  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4.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업체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혹은 전문공사업체 중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구분

업         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

475,300,000

(100%)

432,090,909

(100%)

전문

금속‧창호‧지붕‧건출물조립공사업

318,451,000

(67%)

289,500,909

(67%)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4,566,000

(22%)

95,060,000

(2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52,283,000

(11%)

47,530,000

(11%)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건축과 최지훈 (☎ 041-521-5690)


7.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

                   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및 제2장의1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값)를 (예정가격-A값)로 나눈 비율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

    - (종합) 건축공사업 (100%)

     - (전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67%), 도장·습식·방수·석공사(2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1%)

   2)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방법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확인서)로 평가하며,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15점을 감점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천안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천안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천안시 거주자(우리 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를 고용

     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15점을 감점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에 해당)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공사를 완료할때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8,514,226

6,628,197

8,413,791

858,351

4,300,382

8,313,505

0

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 (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

     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

     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9. 유의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

      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

      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20.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도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마.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건축과 최지훈 (☎ 041-521-5690)

  바.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회계과 박선희(☏041-521-5287)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1.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준수

  본공사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7조에    의거하여 노무비 청구 및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    2호~3호 서식] 건설기계임  대료 청구 확인서, 임금청구 확인서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도급의 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분리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해당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거나,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