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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5457-00 공고일시  2024/11/13 13:39
공고명 2024년 화천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5차)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고담당자 최서연(☎: 033-440-2157)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54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27,355 원
   
추정금액
22,54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49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문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화천군 공고 제2024 - 1282호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화 천 군 재 무 관


  가. 입찰건명: 2024년 화천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5차)

  나. 위    치: 화천군 관내

  다. 사 업 량: 슬레이트 건축물 7동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마. 기초금액: 금22,549,000원(금이천이백오십사만구천원, 부가세 10% 포함)

  바. 입찰기간: 2024. 11. 13.(수) 14:00 ~ 2024. 11. 19.(화) 14: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9.(화) 15: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해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계약은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업종코드 4995)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 면허를 보유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2.15.)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 낙찰 1순위 업체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지역제한 없음)와 체결한 협정서를 낙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2) 위 1)을 충족하고,

       (1)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4)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5)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 허가증에“지정폐기물(폐석면)”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준공 후 대금 청구 시, 폐기물처리 최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환경과 생활환경담당(033-440-2337)

    - 공고내용: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57)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13,715

국민연금보험료

271,28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67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4,675

퇴직공제부금비

0

품질시험비

0

안전관리비

0

합     계(A값)

727,355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 업체와 우선계약 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화천군) 사용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2.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ㆍ지급ㆍ확인은 화천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 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