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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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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6594-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11/13 13:41
공고명 군산 중앙여자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 공사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기상(☎: 063-465-160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95,40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632,183,621 원
   
A 법정보험료
34,456,943 원
   
추정금액
821,982,87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42,233,008 원
추정가격
632,183,62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6,581,87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4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이익을 받으실 수 있오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군산 중앙여자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축동2길 27,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강당

  다. 공사개요

    - 강당 리모델링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821,982,870

632,183,621

63,218,362

126,581,870

695,401,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242,233,008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13.(수) 15:00

2024. 11. 21.(목) 15:00

2024. 11. 21.(목) 16: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4. 11. 21.(목) 15:00, 개찰은 2024. 11. 21.(목) 16: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이며,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①건축공사업 또는 ②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행정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해당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7.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나라장터(G2B)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텝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로 낙찰자를 결정하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7,927,209원

10,062,747원

1,026,573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입찰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394,094원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품질관리비

  1) 입찰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46,320원

  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별표6]에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법령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담당부서(☎063-320-5183), 감사담당부서((☎063-320-5153) 및 홈페이지(www.jbe.go.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 063-465-160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 11. 12.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붙임2】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공사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4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