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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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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6749-00 공고일시  2024/11/13 13:56
공고명 영선어린이집 일원 석축 보수보강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담당자 김지현(☎: 051-419-414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2,51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734,501 원
   
추정금액
102,51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7,320,000 원
추정가격
93,1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4-1195호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영선어린이집 일원 석축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

  라. 위    치 : 영도구 영선동4가 898번지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간

  바. 공사개요 : 사면(석축) 정비 1식 등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 참조 

  사. 기초금액 : 금102,510,000원(추정가격 93,190,909원, 부가가치세 9,319,091원)

  아. 추정금액 : 금102,510,000원(도급 102,51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 관급자 관급자재 : 7,320,000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을 둔 업체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영도구 도시안전과(최태헌 주무관 051-419-4646)에서 공사내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내역서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5.(금) 10:00 ~ 2024.11.19.(화) 10:00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11.19.(화)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율(87.745%)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 및 조달청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에 따라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률 계산 시 적용되는 A값 = 5,734,501원

국민건강보험료

(1,342,30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3,828원)

국민연금보험료

(1,703,910원)

퇴직공제부금

(870,88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43,574원)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라. 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한경우에는투찰시간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와 낙찰자간의 계약은 조달청 G2B시스템상에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1)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전자계약서(초안)는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2) 전자문서로 처리 불가한 계약관련 서류 등은 착공(착수)계와 함께 제출(우편 가능)하면 됩니다.

    3)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도시안전과(051-419-4646) 또는 민원회계과(051-419-41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