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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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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LHQ0232-1-2024 공고일시  2024/11/13 14:08
공고명 191대대 전술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고기관 제2작전사령부 수요기관 제2작전사령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153,088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9,536,15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760,1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공개수의 협상 안내공고문

협상에 참가하는 업체는 순위확정 후 계약포기서 제출시 3개월간 수의계약 참가배제 됨을 유의하시고 본 사업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1. 본 입찰은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191대대 전술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나. 공사범위 : 전문공사(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 사 비 : 19,536,150원(부가세 포함)

  라. 공사현장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일대

  마. 추진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 2024. 11. 13.(수)  *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공개장소 : 국방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

     3) 견적서 제출마감 : 2024. 11. 19.(화) 10:00

     4) 개찰일시 : 2024. 11. 19.(화) 10:30

  바.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 29일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보유한 업체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 까지 주대표업체의 법인등부상 본점소재지(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 경남 김해시업체에 한합니다.   

  다. 해당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견적서 제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3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시공능력 평가액, 소재지 등)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1) 당해 입찰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2)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일시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와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 :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미납부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대비 상․하한율의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업체가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 11조의 2 제 3항 2호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낙찰자 결정방법은 최저가격 제시자를 1순위로 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1순위자가              계약포기 또는 무자격자일 경우 차순위자로 낙찰자를 결정함.

       ※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예정임.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상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한(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게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렬 제4조, 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 지연/시스템 문제발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으로 입찰서 제출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고시, 통첩 및 공고,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훈령, 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마.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3 이상 투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선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세부내역 / 공사감독 관련 문의 : 191공병대대 / 010-8847-5474

   나. 견적 제출 및 계약관련 문의 : 회계과 공사계약부사관 / 053-750-5553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T. 1577-1118, ARS 1번)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육군 제 2작전사령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