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4896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홈페이지 : http://www.jbnu.ac.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 공사관리번호 : 2024-108
ㆍ 공 사 명 : 공대6호관 후면 녹지공간 정비공사(전기)
ㆍ 개 찰 일 시 : 2024. 11. 26. 11:00
ㆍ 수 요 기 관 : 전북대학교
이 안내서는 전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 전북대학교 재무과 (☎ 063-270-2057)
○ 설계도서 등 기술사항 : 전북대학교 시설과 (☎ 063-27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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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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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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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전북대학교 시설공사 공고 제2024111203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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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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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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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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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참조번호 : 2024-108
1.2. 수요기관 : 전북대학교
1.3. 공 사 명 : 공대6호관 후면 녹지공간 정비공사(전기)
1.4.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5.1. 이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전기공사업
1.6.2. 공사범위 : 공대6호관 후면 녹지공간 정비공사(전기) 1식
1.7. 추정금액 : 41,838,000원
【(추정가격) 38,034,546원 + (부가가치세) 3,803,45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 및 비율
- 전기공사업 : 41,838,000(100.00%)
1.9.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비율
- 전기공사업 : 41,838,000(100.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2.6.3. 본 사업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붙임1】를 우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붙임1】 1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부.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3.4. 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공사→입찰공사
5.2.2. 보안각서 동의 후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5.3. 설계서 관련 문의 : 전북대학교 시설과(☎ 063-270-3454)
5.4. 입찰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붙임파일 내역서(입찰진행 및 진행정보)”에서 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2. 00:00 ~ 2024. 11. 26. 10: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4. 11. 26.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것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5.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하기 위해 수급업체는 【붙임3】안전·보건수준 수준평가표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안내문 참고)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 [별지10]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다음 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4.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 받은 자이며,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대학교 재무과(063-270-2057) 및 전북대학교 홈페이지(www.jbnu.ac.kr → 화면 아래의 “청렴행정센터” → 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북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10~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사업부서의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함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 시 사업부서로 제출하며 제출 시【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와 함께 제출
15. 보충정보 제공
15.1.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 전북대학교 재무과(☎ 063-270-2057)
15.2.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 전북대학교 시설과(☎ 063-270-3454)
【붙임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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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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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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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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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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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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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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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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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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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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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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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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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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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명,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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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부의무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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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급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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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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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명)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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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 각 부서의 구조, 시설, 설비 및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 평가표 변경·활용 가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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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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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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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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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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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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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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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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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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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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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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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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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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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전북대학교 시설과
□ 평가항목 및 기준 (사업명 : )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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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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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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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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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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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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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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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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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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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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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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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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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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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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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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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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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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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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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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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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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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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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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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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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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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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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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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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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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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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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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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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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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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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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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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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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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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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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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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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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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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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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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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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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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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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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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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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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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대표 (인)
공사감독자: 성명 (인)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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