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도사업소공고 제2024-5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제한경쟁)(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음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시설공사(토목,건축,기계)
나. 위치: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43 일원
다. 사업량: 하수처리시설 개량 Q=7,000㎥/일 생물반응조 개량(CNR→FNR)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80일
마. 추정금액:금2,870,234,000원
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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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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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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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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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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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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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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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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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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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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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5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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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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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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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 220,137,269원
2.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2024년 11월 13일(수) 17: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19일(화) 11:00 음성군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입찰 공고사유: 우리군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3. 입찰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가.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개찰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서 다수 전문공정 및 현장여건 특성상 복합적인
공정계획,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
구되는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
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자격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소정의 기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업체 모두에 대해 입 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인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 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해야 하며,부
정당 업자로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해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해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업종(실적)평가비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00%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개찰시 예정가격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약)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8. 공동계약
가.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나. 구성원은 모두 이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 ‘가’목을 충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이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해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합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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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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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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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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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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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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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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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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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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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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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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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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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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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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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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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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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확인서에 의해 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금지급 보증」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음성군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하수도관리팀에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수도행정팀 및 하수도시설팀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 후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나. 음성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해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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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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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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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청렴계약이행서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입찰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유의서,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음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 관리팀(043-871-2493)입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 입찰 공고란에 게재됩니다.
바.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관리팀(043-871-2493),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팀(043-871-2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4. 11. 13.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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