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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46호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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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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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다. 공사개요: 체육관 전면보수에 따른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일과 동일(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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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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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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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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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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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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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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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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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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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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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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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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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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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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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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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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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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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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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4. 11. 19.(화) 15:00, 개찰은 2024. 11. 19.(화)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행정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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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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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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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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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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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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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3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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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853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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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061
|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ㆍ산재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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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시설공사]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견적 체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견적 제출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감사담당(☎450-2732) 및 홈페이지(http://office.jbedu.kr/jbgse → 민원마당→ 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시설담당 주무관 ☎ 063-465-1601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시설담당 주무관 ☎ 063-465-160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년 11월 12일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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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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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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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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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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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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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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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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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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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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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4. . .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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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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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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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및 서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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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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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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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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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청에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첨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
[ ] 예
[ ] 아니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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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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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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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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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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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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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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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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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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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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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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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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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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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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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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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지]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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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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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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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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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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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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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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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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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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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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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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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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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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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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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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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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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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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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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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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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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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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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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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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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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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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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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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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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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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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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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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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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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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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지급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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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성금· 준공금 등의 대금 수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장비·자재업체 및 하수급인의 장비·자재업체에게 시공·대여·제작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지급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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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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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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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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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타경비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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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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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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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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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당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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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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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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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제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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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 매월 지급내역서만 제출
→ 제출일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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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선지급
-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준공(기성)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일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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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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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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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확인: (서명)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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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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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제외
사유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공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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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적용해야 하나 본 공사는 당사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
참여 근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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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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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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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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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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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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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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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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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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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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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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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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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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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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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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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확인: (서명)
☞ 첨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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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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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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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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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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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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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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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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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기재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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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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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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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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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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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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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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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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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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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전자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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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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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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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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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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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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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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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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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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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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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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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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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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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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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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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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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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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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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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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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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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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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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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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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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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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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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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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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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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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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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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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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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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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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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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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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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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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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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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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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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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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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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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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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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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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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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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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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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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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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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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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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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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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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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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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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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4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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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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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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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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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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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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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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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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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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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안전보건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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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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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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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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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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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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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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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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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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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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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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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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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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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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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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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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