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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7017-00 공고일시  2024/11/13 14:28
공고명 정남 기와천 호우피해 응급복구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공고담당자 최종민(☎: 031-5189-2490)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0,3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68,834,335 원
   
A 법정보험료
13,479,137 원
   
추정금액
345,3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0,27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5,07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성시 공고 제2024-4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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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그림입니다.




1. 공사개요

 

공 사 명

 정남 기와천 호우피해 응급복구공사

공사현장

 정남면 문학리 722-2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식생옹벽블럭 L=455m, H=2.0 ~ 2.75m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345,37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 11. 14.(목) 10:00

기초금액

220,3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 11. 19.(화) 10:00

 

추정가격

200,272,727원

개   찰   일   시

2024. 11. 19.(화) 11:00

 

부가가치세

20,027,273원

개   찰   장   소

화성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125,070,000원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07.01.】」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등록업체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목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2024.02.01.)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청 건설과 최재곤 ☎031-5189-3589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3,479,137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오니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순공사원가: 168,834,335원

  라.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4.1.)】」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897,400원

3,677,941원

375,213원

1,879,836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98,747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관리비

250,000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5.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청 회계과 최종민 ☎031-5189-2490

    - 공사 및 설계내용: 화성시청 건설과 최재곤 ☎031-5189-358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13.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